장소사용안내
이용대상
행정부서, 학생자치단체, 동아리, 학회 등 개인이 아닌 단체.
이용장소
대운동장, 소운동장, 풋살장, 테니스장, 농구장, 족구장, 명진당강당, 명진당로비, 야외음악당, 디자인조형센터강당, 학생회관 로비, 학생회관앞 광장, 학생복지관 다목적 연습실 및 강당, 일반 강의실
이용절차
- 1시설물사용신청은 학생복지봉사팀에서 예약 가능
- 월 단위 사용신청 : 매달 마지막주 목요일
- 일 단위 사용신청 : 행사 1주일전에 신청
- 2선착순으로 예약 접수(중복 예약 불가).
- 3행사 1주일전에 시설물 사용 신청서을 제출하여 사용 승인 확정
- 4행사 중복 시 접수 순위와 중요도를 고려하여 학생복지봉사팀에서 결정함. (1. 학교행사, 2. 학생자치단체행사, 3. 동아리행사, 4. 기타)
- 5장소 사용이 끝난 후 정리정돈(청소)을 하여야 하며 만일 다음 사용자에게 사용상의 피해를 입힌 경우 다음 신청 시에 패널티를 적용한다.
- 6예약시간은 최소한의 행사준비시간 및 정리시간을 포함해서 신청한다.
- 7시설물사용신청에 명기된 사용목적외의 사용은 금함
- 8주말(토,일요일)의 경우에는 직원의 관리가 어려우므로 예약신청자의 책임 하에 시설물을 사용하여야 하며, 여기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예약신청자에게 있다.
- 9기타 사용을 거절할 만한 사유가 있을 경우 사용을 불허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