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학생 일시출국신청서(어떠한 사유라도 한국을 떠날 경우) Applicaiton for Travel(Departure from Korea for any reason)
- 작성일2022.12.19
- 수정일2022.12.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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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장*영
- 조회수4417
외국인 학생은 출국할 경우(해외 학회 참석, 방학 중 가족방문, 해외여행 등) 출국 7일전까지 작성하여 인문 또는 자연캠퍼스 대학원교학팀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미제출 학생 출국시 비자문제가 발생하면 학교에서 처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문의 031-330-6862
email. gsadmin@mju.ac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