논문제출시한연장신청서
- 작성일2022.03.08
- 수정일2022.03.0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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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
김*은
- 조회수5490
관련 : 학칙 시행규칙(대학원) 제 75조의 2(논문제출 시한)
[석사학위과정은 입학일로부터 6년 이내,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이내 학위논문 심사에 합격하여야 한다. 다만, 논문제출시한이 경과된 자는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시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한 학기부터 석사학위과정은 3년 이내, 박사학위과정 및 석ㆍ박사통합과정은 5년 이내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다. 이때 외국어시험, 종합시험에 재응시하여 합격해야 한다.]
위의 시행규칙에 따라 석사과정 입학일로부터 6년, 박사/통합과정 10년이 지난 대학원생분들의 1회에 한하여 논문제출 시한 연장을 신청할수 있는 신청서를 붙임파일에서 다운받으셔서
작성 후 대학원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바랍니다.
제출하는 학기부터 석사과정은 3년이내(6학기이내), 박사/통합과정은 5년이내(10학기이내)에 졸업을 하여야 합니다.
* 확인란에는 확인사항을 숙지 후 신청자 본인의 사인을 해주시면 됩니다.